문화

넷플릭스에 '도전장' 내민 치지직의 역대급 신무기 '이것'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MBC의 레전드 예능 콘텐츠를 수급하며 콘텐츠 혁신에 나섰다. 17일 치지직은 MBC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등 4개의 대표 예능 시리즈를 독점 스트리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콘텐츠 도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VOD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치지직은 각 예능 프로그램별로 독립된 채널을 개설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콘텐츠를 스트리밍한다. 이는 마치 케이블 TV의 전문 채널처럼 시청자들이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 좋아하는 예능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치지직만의 차별화된 '같이보기'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스트리머들은 자신의 팬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능을 시청하며 소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의 레전드 에피소드를 보면서 스트리머가 실시간으로 코멘터리를 하고, 시청자들과 추억을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시청 경험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4개의 예능 프로그램은 모두 방영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을 뿐만 아니라, 종영 후에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회자되는 스테디셀러급 콘텐츠다. '무한도전'의 경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방영되며 한국 예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나 혼자 산다'는 현재까지도 금요일 예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침없이 하이킥'과 '지붕 뚫고 하이킥' 역시 시트콤의 황금기를 이끈 대표작으로 꼽힌다.

 

치지직의 이번 전략은 단순한 콘텐츠 확보를 넘어 플랫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게임 중심 스트리밍에서 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도입함으로써, 플랫폼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MBC의 인기 예능이 가진 폭넓은 연령대의 팬층을 치지직의 새로운 이용자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이버 치지직의 김정미 리더는 "이번 콘텐츠 도입을 통해 스트리머들이 더욱 다채로운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증된 인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수급하여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치지직은 이번 MBC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방송사 및 제작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콘텐츠 라인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