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넷플릭스에 '도전장' 내민 치지직의 역대급 신무기 '이것'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MBC의 레전드 예능 콘텐츠를 수급하며 콘텐츠 혁신에 나섰다. 17일 치지직은 MBC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등 4개의 대표 예능 시리즈를 독점 스트리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콘텐츠 도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VOD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치지직은 각 예능 프로그램별로 독립된 채널을 개설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콘텐츠를 스트리밍한다. 이는 마치 케이블 TV의 전문 채널처럼 시청자들이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 좋아하는 예능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치지직만의 차별화된 '같이보기'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스트리머들은 자신의 팬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능을 시청하며 소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의 레전드 에피소드를 보면서 스트리머가 실시간으로 코멘터리를 하고, 시청자들과 추억을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시청 경험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4개의 예능 프로그램은 모두 방영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을 뿐만 아니라, 종영 후에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회자되는 스테디셀러급 콘텐츠다. '무한도전'의 경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방영되며 한국 예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나 혼자 산다'는 현재까지도 금요일 예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침없이 하이킥'과 '지붕 뚫고 하이킥' 역시 시트콤의 황금기를 이끈 대표작으로 꼽힌다.

 

치지직의 이번 전략은 단순한 콘텐츠 확보를 넘어 플랫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게임 중심 스트리밍에서 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도입함으로써, 플랫폼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MBC의 인기 예능이 가진 폭넓은 연령대의 팬층을 치지직의 새로운 이용자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이버 치지직의 김정미 리더는 "이번 콘텐츠 도입을 통해 스트리머들이 더욱 다채로운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증된 인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수급하여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치지직은 이번 MBC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방송사 및 제작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콘텐츠 라인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