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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운동해도 소용없다!'... 체중 감량 실패하는 결정적 시간은 언제?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최소 운동량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세계적 권위의 의학 저널 《미국의학협회저널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주당 최소 2시간 30분의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방대한 규모의 메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과체중 또는 비만(BMI 25 이상) 성인 약 7000명의 데이터가 포함된 116건의 임상시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운동과 체중 감량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의 메타 분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운동 시간과 체중 감량 효과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미만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량 모두에서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주당 150분(2시간 30분) 이상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그룹에서는 뚜렷한 체중 감량 효과가 관찰됐다.

 


연구를 주도한 아마드 자예디 박사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3개월 동안 체중의 5% 감량을 달성하는 것이 건강 개선을 위한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는 체중 8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동안 4kg의 감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반드시 격렬한 운동이나 체육관에서의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예디 박사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 평소보다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점심시간을 활용한 산책, 또는 출퇴근 경로를 조금 더 걷기 좋은 길로 변경하는 등의 작은 습관 변화를 통해서도 필요한 운동량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특히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루 평균 30분, 주 5일의 꾸준한 운동이 체중 감량의 열쇠라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도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생활패턴의 변화 없이도 건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