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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운동해도 소용없다!'... 체중 감량 실패하는 결정적 시간은 언제?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최소 운동량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세계적 권위의 의학 저널 《미국의학협회저널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주당 최소 2시간 30분의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방대한 규모의 메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과체중 또는 비만(BMI 25 이상) 성인 약 7000명의 데이터가 포함된 116건의 임상시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운동과 체중 감량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의 메타 분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운동 시간과 체중 감량 효과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미만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량 모두에서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주당 150분(2시간 30분) 이상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그룹에서는 뚜렷한 체중 감량 효과가 관찰됐다.

 


연구를 주도한 아마드 자예디 박사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3개월 동안 체중의 5% 감량을 달성하는 것이 건강 개선을 위한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는 체중 8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동안 4kg의 감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반드시 격렬한 운동이나 체육관에서의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예디 박사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 평소보다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점심시간을 활용한 산책, 또는 출퇴근 경로를 조금 더 걷기 좋은 길로 변경하는 등의 작은 습관 변화를 통해서도 필요한 운동량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특히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루 평균 30분, 주 5일의 꾸준한 운동이 체중 감량의 열쇠라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도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생활패턴의 변화 없이도 건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백종원 한 번 실수에 '매출 30% 폭락'...죄 없는 가맹점주의 눈물

 "이 나이에 사고 칠게 뭐 있나"라고 말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IPO 추진 6개월 만에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과 감귤 맥주의 감귤 함량 논란에서 시작된 구설수는 원산지 위반 의혹으로 번졌고, 최근에는 농약 분무기로 사과주스를 살포하고 공사장 자재를 바비큐 그릴로 사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이로 인해 무고한 가맹점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정윤기 회장은 "원산지 표기 이슈가 있던 날을 기점으로 매출이 전날보다 30%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이 브랜드는 지난해 이후 60개가 넘는 가맹점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률이 72%까지 치솟았다.백 대표 이전에도 오너리스크가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치명타를 입힌 사례는 많다. 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회장은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부 점주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간판을 바꿨다. 교촌치킨은 임원의 직원 폭행 사건 이후 가맹점 평균 매출이 7억5372만원에서 6억9430만원으로 8% 감소했다.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가맹점 매출이 40% 급감했고,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버닝썬 스캔들' 이후 파산했다. 봉구스밥버거는 창업주의 마약 복용 혐의로 '마약밥버거'라는 오명을 얻었다.프랜차이즈 본사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해도 자본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개인 점주들은 매일 매출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6%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정적 사건 발생 시 해당 브랜드 이용을 재고한다고 응답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오너리스크 사건과 매출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시간과 법적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SM창업연구소 이수민 대표는 "현행 가맹거래법의 손해배상 조항은 추상적이라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고, 피해 입증 책임도 가맹점주에게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이 창업주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경제적 손해조차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원을 넘어섰고, 전체 가맹점 수도 29만여 개로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맞는 오너리스크 관리와 점주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국은 연방무역위원회(FTC)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를 통해 본사 정보 투명성을 강제하고, 일본은 민법과 상법을 통해 오너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한다. 법무법인 바른미래 이영석 변호사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적시하거나, '오너리스크 발생 시 즉시 가맹 해지'같은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