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매일 운동해도 소용없다!'... 체중 감량 실패하는 결정적 시간은 언제?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최소 운동량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세계적 권위의 의학 저널 《미국의학협회저널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주당 최소 2시간 30분의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방대한 규모의 메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과체중 또는 비만(BMI 25 이상) 성인 약 7000명의 데이터가 포함된 116건의 임상시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운동과 체중 감량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의 메타 분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운동 시간과 체중 감량 효과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미만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량 모두에서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주당 150분(2시간 30분) 이상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그룹에서는 뚜렷한 체중 감량 효과가 관찰됐다.

 


연구를 주도한 아마드 자예디 박사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3개월 동안 체중의 5% 감량을 달성하는 것이 건강 개선을 위한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는 체중 8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동안 4kg의 감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반드시 격렬한 운동이나 체육관에서의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예디 박사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 평소보다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점심시간을 활용한 산책, 또는 출퇴근 경로를 조금 더 걷기 좋은 길로 변경하는 등의 작은 습관 변화를 통해서도 필요한 운동량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특히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루 평균 30분, 주 5일의 꾸준한 운동이 체중 감량의 열쇠라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도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생활패턴의 변화 없이도 건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