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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운동해도 소용없다!'... 체중 감량 실패하는 결정적 시간은 언제?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최소 운동량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세계적 권위의 의학 저널 《미국의학협회저널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주당 최소 2시간 30분의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방대한 규모의 메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과체중 또는 비만(BMI 25 이상) 성인 약 7000명의 데이터가 포함된 116건의 임상시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운동과 체중 감량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의 메타 분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운동 시간과 체중 감량 효과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미만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량 모두에서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주당 150분(2시간 30분) 이상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그룹에서는 뚜렷한 체중 감량 효과가 관찰됐다.

 


연구를 주도한 아마드 자예디 박사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3개월 동안 체중의 5% 감량을 달성하는 것이 건강 개선을 위한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는 체중 8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동안 4kg의 감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반드시 격렬한 운동이나 체육관에서의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예디 박사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 평소보다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점심시간을 활용한 산책, 또는 출퇴근 경로를 조금 더 걷기 좋은 길로 변경하는 등의 작은 습관 변화를 통해서도 필요한 운동량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특히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루 평균 30분, 주 5일의 꾸준한 운동이 체중 감량의 열쇠라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도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생활패턴의 변화 없이도 건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