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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대어' 장현식, 걷다가 '충격의 부상'... LG 벌써 후회하나?

 LG 트윈스의 52억 FA 대어 장현식(30)이 스프링캠프 중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팀과 팬들을 긴장시켰다.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훈련에 매진하던 장현식은 현지시간 16일 저녁, 단순 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오른쪽 발목 염좌 부상을 당했다.

 

LG 구단은 19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미끄러운 노면 상태로 인해 장현식 선수가 오른발을 헛디뎌 발목 염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현지 병원에서 실시한 X-레이 검사에서 골절 등 심각한 뼈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한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장현식은 곧바로 귀국해 정밀 MRI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부상은 LG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LG는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장현식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4년 총액 52억원을 전액 보장하는 파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구단의 불펜 보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계약이었다. 특히 주축 마무리투수 유영찬이 팔꿈치 수술로 전반기 등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현식은 LG 불펜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았다.

 


장현식은 지난 시즌 KIA 타이거즈에서 맹활약했다. 75경기에 등판해 75⅓이닝을 소화하며 5승 4패 16홀드, 평균자책점 3.94의 안정적인 성적을 거뒀다. 특히 한국시리즈에서는 1~5차전에 모두 출전해 무실점 피칭으로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FA 시장의 최대어로 떠올랐고, LG는 불펜 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LG는 장현식 외에도 우완투수 김강률을 영입하는 등 불펜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 시즌 장현식은 유영찬의 공백을 메울 핵심 필승조로 낙점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부상이 장기화될 경우 LG의 초반 시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구단과 팬들의 관심은 국내 정밀검진 결과에 쏠려있다. 단순 염좌로 끝날지, 아니면 더 심각한 부상으로 판명날지에 따라 LG의 시즌 초반 전력 구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