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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대어' 장현식, 걷다가 '충격의 부상'... LG 벌써 후회하나?

 LG 트윈스의 52억 FA 대어 장현식(30)이 스프링캠프 중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팀과 팬들을 긴장시켰다.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훈련에 매진하던 장현식은 현지시간 16일 저녁, 단순 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오른쪽 발목 염좌 부상을 당했다.

 

LG 구단은 19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미끄러운 노면 상태로 인해 장현식 선수가 오른발을 헛디뎌 발목 염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현지 병원에서 실시한 X-레이 검사에서 골절 등 심각한 뼈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한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장현식은 곧바로 귀국해 정밀 MRI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부상은 LG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LG는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장현식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4년 총액 52억원을 전액 보장하는 파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구단의 불펜 보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계약이었다. 특히 주축 마무리투수 유영찬이 팔꿈치 수술로 전반기 등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현식은 LG 불펜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았다.

 


장현식은 지난 시즌 KIA 타이거즈에서 맹활약했다. 75경기에 등판해 75⅓이닝을 소화하며 5승 4패 16홀드, 평균자책점 3.94의 안정적인 성적을 거뒀다. 특히 한국시리즈에서는 1~5차전에 모두 출전해 무실점 피칭으로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FA 시장의 최대어로 떠올랐고, LG는 불펜 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LG는 장현식 외에도 우완투수 김강률을 영입하는 등 불펜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 시즌 장현식은 유영찬의 공백을 메울 핵심 필승조로 낙점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부상이 장기화될 경우 LG의 초반 시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구단과 팬들의 관심은 국내 정밀검진 결과에 쏠려있다. 단순 염좌로 끝날지, 아니면 더 심각한 부상으로 판명날지에 따라 LG의 시즌 초반 전력 구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