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BTS 좋아한다는 이유로 3층서 추락… 전 세계가 주목한 '학교폭력' 실체

 멕시코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3세 파티마 사발라다. 지난 4일,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파티마의 부모는 "우리 딸이 평소 K팝을 즐겨 듣고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어떠한 형태의 교내 괴롭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서 마련한 대응 매뉴얼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강화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멕시코시티 검찰청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7일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전 세계 한류 팬들의 공분을 샀다. '#JusticeForFatima(파티마를 위한 정의)'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되며,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BTS와 이민호의 팬클럽 '프로메사스 미노스 아미'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과 함께 학교폭력 배격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폭력 반대 운동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발생한 이번 폭력 사태는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지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문화적 차별과 편견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멕시코 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문화 다양성 교육 강화와 함께, 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상담 전문가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