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BTS 좋아한다는 이유로 3층서 추락… 전 세계가 주목한 '학교폭력' 실체

 멕시코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3세 파티마 사발라다. 지난 4일,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파티마의 부모는 "우리 딸이 평소 K팝을 즐겨 듣고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어떠한 형태의 교내 괴롭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서 마련한 대응 매뉴얼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강화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멕시코시티 검찰청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7일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전 세계 한류 팬들의 공분을 샀다. '#JusticeForFatima(파티마를 위한 정의)'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되며,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BTS와 이민호의 팬클럽 '프로메사스 미노스 아미'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과 함께 학교폭력 배격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폭력 반대 운동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발생한 이번 폭력 사태는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지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문화적 차별과 편견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멕시코 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문화 다양성 교육 강화와 함께, 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상담 전문가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