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빽햄' 결국 방 뺐다... 백종원 신화에 첫 오점

 외식업계의 대표주자 더본코리아가 자사 프리미엄 통조림 햄 브랜드 '빽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이는 설 명절 선물세트 할인 판매를 둘러싼 가격 논란과 품질 논쟁이 겹치면서 벌어진 결과다.

 

더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빽햄 선물세트'를 자사 쇼핑몰 '더본몰'에서 정가 5만1900원에서 45% 할인된 2만85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정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들과의 가격 비교를 통해 '거품 논란'이 불거졌다.

 

품질 논란도 불거졌다. 소비자들은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이 85.4%로, 업계 1위 제품인 스팸(91.3%)보다 낮음에도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리미엄 제품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품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발 주자로서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45% 할인 판매 시에도 세트당 1500원의 마진이 발생하지만, 실제 운영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격 책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백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더본코리아는 자사 쇼핑몰에서 빽햄 선물세트를 판매 목록에서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쿠팡, SSG닷컴 등 외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해당 제품의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판매 중단이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품절 상황이 지속되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시적으로 상품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며, "품질 논란으로 인한 생산 및 판매 중단은 아니며, 조만간 재판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외식업계의 성공 신화를 쓴 백종원 대표가 식품 제조업에 진출하면서 맞닥뜨린 첫 번째 위기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SNS를 통한 빠른 정보 확산이 기업의 가격 정책과 품질 관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분석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