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빽햄' 결국 방 뺐다... 백종원 신화에 첫 오점

 외식업계의 대표주자 더본코리아가 자사 프리미엄 통조림 햄 브랜드 '빽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이는 설 명절 선물세트 할인 판매를 둘러싼 가격 논란과 품질 논쟁이 겹치면서 벌어진 결과다.

 

더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빽햄 선물세트'를 자사 쇼핑몰 '더본몰'에서 정가 5만1900원에서 45% 할인된 2만85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정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들과의 가격 비교를 통해 '거품 논란'이 불거졌다.

 

품질 논란도 불거졌다. 소비자들은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이 85.4%로, 업계 1위 제품인 스팸(91.3%)보다 낮음에도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리미엄 제품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품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발 주자로서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45% 할인 판매 시에도 세트당 1500원의 마진이 발생하지만, 실제 운영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격 책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백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더본코리아는 자사 쇼핑몰에서 빽햄 선물세트를 판매 목록에서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쿠팡, SSG닷컴 등 외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해당 제품의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판매 중단이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품절 상황이 지속되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시적으로 상품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며, "품질 논란으로 인한 생산 및 판매 중단은 아니며, 조만간 재판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외식업계의 성공 신화를 쓴 백종원 대표가 식품 제조업에 진출하면서 맞닥뜨린 첫 번째 위기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SNS를 통한 빠른 정보 확산이 기업의 가격 정책과 품질 관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분석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