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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원조 빨간오뎅’의 매력 전국에 알린다

충북 제천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빨간오뎅'을 주제로 한 축제를 오는 28일부터 3일까지 제천역 광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천빨간오뎅축제’는 제천이 자랑하는 지역 특산물인 빨간오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제천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축제는 제천시가 ‘빨간오뎅의 원조’로 자부하는 만큼, 빨간오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음식과 볼거리가 마련된다. 행사장에는 옛 포장마차 거리의 분위기를 재현한 25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빨간오뎅을 비롯해 ‘마라오뎅’, ‘눈꽃치즈빨간오뎅’ 등 다양한 변형된 빨간오뎅 요리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빨간오뎅을 빨리 먹는 푸드파이트 챌린지와 같은 재미있는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빨간오뎅은 제천에서 유래된 독특한 간식거리로, 고추와 같은 재료로 빨갛게 만든 국물에 어묵을 넣어 만들어진다. 제천시는 이 빨간오뎅이 1980년대 중앙로 1가 제천 중앙시장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이 포장마차들은 도시 정비사업 등으로 사라졌으나, 제천의 몇몇 분식점에서 여전히 빨간오뎅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천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되었다.

 

 

 

제천시는 2021년에는 빨간오뎅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제천이 빨간오뎅의 발상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제천시 관계자는 "빨간오뎅은 4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렴한 가격과 매운맛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제천이 빨간오뎅의 원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빨간오뎅뿐만 아니라 족발, 튀김, 만두 등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며, 축제 현장에서는 이를 즐기며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제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제천의 독특한 먹거리 문화가 전국적으로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천빨간오뎅축제는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천시는 축제를 서울에서도 홍보하며, 제천빨간오뎅축제의 매력을 서울시민들에게도 전파했다. 제천시가 빨간오뎅을 지역 특산물로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한 축제를 통해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제천빨간오뎅축제는 제천역 광장에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행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천의 빨간오뎅이 전국적인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이번 축제는 제천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서 큰 기대를 모은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