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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원조 빨간오뎅’의 매력 전국에 알린다

충북 제천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빨간오뎅'을 주제로 한 축제를 오는 28일부터 3일까지 제천역 광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천빨간오뎅축제’는 제천이 자랑하는 지역 특산물인 빨간오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제천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축제는 제천시가 ‘빨간오뎅의 원조’로 자부하는 만큼, 빨간오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음식과 볼거리가 마련된다. 행사장에는 옛 포장마차 거리의 분위기를 재현한 25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빨간오뎅을 비롯해 ‘마라오뎅’, ‘눈꽃치즈빨간오뎅’ 등 다양한 변형된 빨간오뎅 요리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빨간오뎅을 빨리 먹는 푸드파이트 챌린지와 같은 재미있는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빨간오뎅은 제천에서 유래된 독특한 간식거리로, 고추와 같은 재료로 빨갛게 만든 국물에 어묵을 넣어 만들어진다. 제천시는 이 빨간오뎅이 1980년대 중앙로 1가 제천 중앙시장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이 포장마차들은 도시 정비사업 등으로 사라졌으나, 제천의 몇몇 분식점에서 여전히 빨간오뎅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천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되었다.

 

 

 

제천시는 2021년에는 빨간오뎅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제천이 빨간오뎅의 발상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제천시 관계자는 "빨간오뎅은 4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렴한 가격과 매운맛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제천이 빨간오뎅의 원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빨간오뎅뿐만 아니라 족발, 튀김, 만두 등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며, 축제 현장에서는 이를 즐기며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제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제천의 독특한 먹거리 문화가 전국적으로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천빨간오뎅축제는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천시는 축제를 서울에서도 홍보하며, 제천빨간오뎅축제의 매력을 서울시민들에게도 전파했다. 제천시가 빨간오뎅을 지역 특산물로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한 축제를 통해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제천빨간오뎅축제는 제천역 광장에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행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천의 빨간오뎅이 전국적인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이번 축제는 제천시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서 큰 기대를 모은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