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숨겨진 속내, 푸틴 옹호하며 우크라 패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대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그의 발언은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협상에 젤렌스키가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우크라이나의 참여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답하며, 푸틴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한 나토(NATO) 회원국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푸틴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상황을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루비오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침략당했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부터 중동 순방에 나선 젤렌스키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방문하며,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협상 구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UAE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없는 협상은 결과가 없는 협상"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는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UAE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우선순위가 '포로 귀환'이라고 강조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전을 본격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에 초청되지 않은 젤렌스키는 중동에서의 외교 활동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협상 구도를 타파하려고 하고 있다. 17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협상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7일 파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는 미국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에 대한 반발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평화유지군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창설을 제안했으며,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해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일까지 전쟁이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계획은 "야심 차지만 잠재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 드러난 대서양 동맹의 분열은 향후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