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숨겨진 속내, 푸틴 옹호하며 우크라 패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대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그의 발언은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협상에 젤렌스키가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우크라이나의 참여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답하며, 푸틴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한 나토(NATO) 회원국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푸틴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상황을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루비오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침략당했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부터 중동 순방에 나선 젤렌스키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방문하며,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협상 구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UAE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없는 협상은 결과가 없는 협상"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는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UAE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우선순위가 '포로 귀환'이라고 강조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전을 본격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에 초청되지 않은 젤렌스키는 중동에서의 외교 활동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협상 구도를 타파하려고 하고 있다. 17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협상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7일 파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는 미국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에 대한 반발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평화유지군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창설을 제안했으며,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해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일까지 전쟁이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계획은 "야심 차지만 잠재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 드러난 대서양 동맹의 분열은 향후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