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김새론 비판 영상 삭제한 유튜버.."고인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에?" 비판

 배우 김새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고인의 생전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유튜버 이진호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씨는 김새론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지만,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와서 영상을 내리면 뭐하냐"며 분노하고 있다.

 

이씨는 6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며 연예계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김새론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후 자숙 기간 중 행적, SNS 활동 등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11월 김새론이 자숙 기간 중 생일 파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숙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김새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을 때는 "보여주기식 행보"라며 비꼬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새론이 SNS에 올린 사진을 근거로 결혼설을 제기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해 김새론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본인 번호까지 삭제했다", "자숙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새론이 16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씨가 제작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고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며,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이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영상만 내리면 끝인가", "고인에게 사과하라", "이런 유튜브 채널은 없어져야 한다" 등 비판적인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들은 악의적인 루머나 비판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김새론씨는 악성 댓글과 유튜버들의 '폭로 영상'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자극적인 콘텐츠,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