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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비판 영상 삭제한 유튜버.."고인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에?" 비판

 배우 김새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고인의 생전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유튜버 이진호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씨는 김새론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지만,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와서 영상을 내리면 뭐하냐"며 분노하고 있다.

 

이씨는 6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며 연예계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김새론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후 자숙 기간 중 행적, SNS 활동 등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11월 김새론이 자숙 기간 중 생일 파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숙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김새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을 때는 "보여주기식 행보"라며 비꼬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새론이 SNS에 올린 사진을 근거로 결혼설을 제기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해 김새론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본인 번호까지 삭제했다", "자숙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새론이 16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씨가 제작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고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며,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이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영상만 내리면 끝인가", "고인에게 사과하라", "이런 유튜브 채널은 없어져야 한다" 등 비판적인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들은 악의적인 루머나 비판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김새론씨는 악성 댓글과 유튜버들의 '폭로 영상'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자극적인 콘텐츠,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