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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순 "8억 세금? 억울해요!" 세무사와 이견 있었을 뿐 '해명'

 배우 박희순이 8억 원대 세금 추징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소속사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는 세무 대리인과의 과세 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일 뿐,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현재 성실하게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박희순의 소속사 엔에스이엔엠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희순은 데뷔 이후 현재까지 세무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해 왔다"며 "이번 과세 건은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세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일 뿐, 배우의 법적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박희순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박희순은 이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현재 사전 심의 단계에서 이의 제기를 한 상태"라며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조정을 진행 중이며, 해당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이루어져 배우와 소속사 모두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배우는 앞으로도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희순은 오는 6월 27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에 출연 예정이다.

 

백종원 한 번 실수에 '매출 30% 폭락'...죄 없는 가맹점주의 눈물

 "이 나이에 사고 칠게 뭐 있나"라고 말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IPO 추진 6개월 만에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과 감귤 맥주의 감귤 함량 논란에서 시작된 구설수는 원산지 위반 의혹으로 번졌고, 최근에는 농약 분무기로 사과주스를 살포하고 공사장 자재를 바비큐 그릴로 사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이로 인해 무고한 가맹점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정윤기 회장은 "원산지 표기 이슈가 있던 날을 기점으로 매출이 전날보다 30%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이 브랜드는 지난해 이후 60개가 넘는 가맹점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률이 72%까지 치솟았다.백 대표 이전에도 오너리스크가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치명타를 입힌 사례는 많다. 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회장은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부 점주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간판을 바꿨다. 교촌치킨은 임원의 직원 폭행 사건 이후 가맹점 평균 매출이 7억5372만원에서 6억9430만원으로 8% 감소했다.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가맹점 매출이 40% 급감했고,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버닝썬 스캔들' 이후 파산했다. 봉구스밥버거는 창업주의 마약 복용 혐의로 '마약밥버거'라는 오명을 얻었다.프랜차이즈 본사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해도 자본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개인 점주들은 매일 매출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6%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정적 사건 발생 시 해당 브랜드 이용을 재고한다고 응답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오너리스크 사건과 매출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시간과 법적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SM창업연구소 이수민 대표는 "현행 가맹거래법의 손해배상 조항은 추상적이라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고, 피해 입증 책임도 가맹점주에게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이 창업주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경제적 손해조차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원을 넘어섰고, 전체 가맹점 수도 29만여 개로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맞는 오너리스크 관리와 점주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국은 연방무역위원회(FTC)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를 통해 본사 정보 투명성을 강제하고, 일본은 민법과 상법을 통해 오너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한다. 법무법인 바른미래 이영석 변호사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적시하거나, '오너리스크 발생 시 즉시 가맹 해지'같은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