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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순 "8억 세금? 억울해요!" 세무사와 이견 있었을 뿐 '해명'

 배우 박희순이 8억 원대 세금 추징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소속사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는 세무 대리인과의 과세 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일 뿐,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현재 성실하게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박희순의 소속사 엔에스이엔엠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희순은 데뷔 이후 현재까지 세무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해 왔다"며 "이번 과세 건은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세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일 뿐, 배우의 법적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박희순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박희순은 이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현재 사전 심의 단계에서 이의 제기를 한 상태"라며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조정을 진행 중이며, 해당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이루어져 배우와 소속사 모두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배우는 앞으로도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희순은 오는 6월 27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에 출연 예정이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