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막걸리가 와인보다 과학적이다! '조상님들의 비밀 레시피' 최초 공개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발효주, 와인과 막걸리의 제조 과정에는 흥미로운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제조 방식의 차이를 넘어,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와인의 역사는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초의 와인은 약 8000년 전 조지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서유럽으로 전파되며,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찬용 포도주로 사용되면서 더욱 발전했다.

 

와인 제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단순함에 있다. 포도알을 으깨면 자연스럽게 과즙이 나오고, 포도 껍질에 붙어있는 야생 효모가 당분을 분해하며 자연스럽게 발효가 시작된다. 이런 단순한 '단발효' 과정 덕분에 인류는 일찍부터 와인을 즐길 수 있었다.

 

반면 우리의 막걸리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쌀이라는 원재료부터가 그렇다. 쌀에는 포도와 달리 효모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당분이 없다. 쌀의 주성분인 전분을 먼저 당분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당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효소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누룩이라는 독특한 발효제로 해결했다. 누룩은 밀이나 보리를 빚어 만든 덩어리로, 그 안에는 효소와 효모가 모두 들어있다. 효소가 먼저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하고, 이어서 효모가 그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병행 복발효' 방식이다. 이는 마치 압축파일을 푸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역설적으로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막걸리 원액은 14~15도의 높은 도수를 자랑하는데, 이를 걸러내면 약주가 되고, 맑은 윗부분만 따로 모으면 청주가 된다. 더 나아가 이를 증류하면 소주가 탄생한다. 조선 시대 명주로 꼽히는 감홍로나 홍로주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효모와 효소의 차이다. 한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효소(酵素)는 '항아리 속에서 흰 쌀을 삭히는 물질'을, 효모(酵母)는 '삭힌 것을 품고 술을 낳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이처럼 정교한 발효 과학이 우리 전통주 문화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현대에는 맥주라는 또 다른 양조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맥주는 보리를 발아시켜 효소를 얻는 '단행 복발효'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막걸리의 병행 복발효만큼 높은 도수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발효 방식은 그 지역의 문화와 기후, 농작물의 특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온 것이다.

 

백종원 한 번 실수에 '매출 30% 폭락'...죄 없는 가맹점주의 눈물

 "이 나이에 사고 칠게 뭐 있나"라고 말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IPO 추진 6개월 만에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과 감귤 맥주의 감귤 함량 논란에서 시작된 구설수는 원산지 위반 의혹으로 번졌고, 최근에는 농약 분무기로 사과주스를 살포하고 공사장 자재를 바비큐 그릴로 사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이로 인해 무고한 가맹점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정윤기 회장은 "원산지 표기 이슈가 있던 날을 기점으로 매출이 전날보다 30%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이 브랜드는 지난해 이후 60개가 넘는 가맹점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률이 72%까지 치솟았다.백 대표 이전에도 오너리스크가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치명타를 입힌 사례는 많다. 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회장은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부 점주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간판을 바꿨다. 교촌치킨은 임원의 직원 폭행 사건 이후 가맹점 평균 매출이 7억5372만원에서 6억9430만원으로 8% 감소했다.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가맹점 매출이 40% 급감했고,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버닝썬 스캔들' 이후 파산했다. 봉구스밥버거는 창업주의 마약 복용 혐의로 '마약밥버거'라는 오명을 얻었다.프랜차이즈 본사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해도 자본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개인 점주들은 매일 매출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6%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정적 사건 발생 시 해당 브랜드 이용을 재고한다고 응답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오너리스크 사건과 매출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시간과 법적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SM창업연구소 이수민 대표는 "현행 가맹거래법의 손해배상 조항은 추상적이라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고, 피해 입증 책임도 가맹점주에게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이 창업주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경제적 손해조차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원을 넘어섰고, 전체 가맹점 수도 29만여 개로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맞는 오너리스크 관리와 점주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국은 연방무역위원회(FTC)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를 통해 본사 정보 투명성을 강제하고, 일본은 민법과 상법을 통해 오너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한다. 법무법인 바른미래 이영석 변호사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적시하거나, '오너리스크 발생 시 즉시 가맹 해지'같은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