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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살인자 노후 보장?" 하늘이 죽인 교사, 평생 연금 100만원 받는다

 7살 어린이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파면'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현실에 "이게 정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 후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나뉘는데,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 및 수당이 감액된다.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금은 50%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연금연구회 등에 따르면, 20년 차 교사의 공무원연금은 대략 200만원 안팎이다.  A씨는 20년 교직 생활을 했으니,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65만원)이나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108만원)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20년간 낸 기여금은 8640만원. 하지만 A씨는 단 7년 만에 이 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에는 '공짜 연금'을 누리게 됭다. 여성 평균 수명(85세)을 고려하면, A씨는 최소 13년간 자신이 낸 돈 이상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이런 '황당한' 구조 때문에 A씨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연금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라며,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후 귀가하려던 (故) 김하늘(7) 양을 "책을 주겠다"라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제주항공 참사 후 홀로 남은 둥이, 새 삶 찾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은 반려견 '둥이'가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품에 안겼다. 26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참사 희생자 부부의 반려견이었던 둥이가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밝혔다.올해 7살이 된 둥이는 희생자 부부가 시골로 귀향하면서 새끼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반려견이다. 부부는 둥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둥이의 성장 과정을 공유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참사로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둥이는 홀로 남겨졌다.참사 이후 둥이는 전남 장성군에 있는 희생자 부부의 집에 홀로 남겨졌다. 유족들은 장례 기간에도 매일 무안국제공항과 장성군을 오가며 둥이를 돌봤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장성군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둥이는 지난달 10일 구조되어 카라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둥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장성군청과 카라는 둥이가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입양 지원에 나섰다.카라에 따르면 둥이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가정에 입양되어 새로운 공간에 빠르게 적응하며 가족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둥이의 새 가족이 된 최선영씨는 "걱정했는데 둥이가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둥이를 잘 키워야 이전의 보호자 부부도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