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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어벤져스' 뭉쳤다! 현정화·유남규, 협회 수장으로 등판

 한국 탁구의 살아있는 전설,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과 유남규 한국거래소 감독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는다. 이번엔 라켓이 아닌, 한국 탁구의 미래를 위한 열정을 들고서다.

 

13일 대한탁구협회는 현정화 감독을 수석부회장, 유남규 감독을 실무부회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4일 열리는 협회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그 뜨거웠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현정화는 양영자와 함께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내며 '탁구 여왕'으로 등극했고, 유남규는 남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쥐며 '탁구 영웅'으로 우뚝 섰다. 두 사람은 한국 탁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며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은퇴 후에도 탁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어온 두 사람은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으로서 한국 탁구 발전에 힘써왔다. 특히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나란히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협회 운영 경험을 쌓았다.

 


이번 두 사람의 탁구협회 집행부 합류는 최근 새롭게 취임한 이태성 회장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한국 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두 레전드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이들은 흔쾌히 수락하며 다시 한번 한국 탁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 수석부회장 내정자는 탁구협회의 대외적인 활동과 홍보 업무를 총괄하며 탁구 저변 확대 및 이미지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유 실무부회장 내정자는 기존 전무이사 역할을 수행하며 협회 살림을 책임지는 동시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탁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레전드가 이제는 리더로서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이들의 열정과 경험이 한국 탁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자는 항공과만, 남자는 키 175cm 이상만"... KIA 타이거즈 홈구장의 '차별 채용' 뭇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및 채용 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정 직군에 성별과 신체 조건, 학과 전공을 제한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됐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이 공고는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 71경기에서 근무할 안전요원과 안내소 직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직군에 대해 성별과 신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문제가 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요원의 경우 남성은 키 175cm 이상에 건장한 체격을 갖춰야 하며, 여성은 16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직원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유아 놀이방 담당자 역시 여성으로 제한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 공고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소 직원이 왜 여성만 가능하며 항공과 출신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키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원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지 않는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공고"라며 부정적이었다.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공고는 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단은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 설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모양새였다.이후 외주업체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면서도 "성별 제한을 둔 것은 해당 직군에서 남성이 근무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남녀 요건은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서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주업체가 진행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원청인 구단에 있다"고 강조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은 채용 공고 작성 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