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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어벤져스' 뭉쳤다! 현정화·유남규, 협회 수장으로 등판

 한국 탁구의 살아있는 전설,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과 유남규 한국거래소 감독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는다. 이번엔 라켓이 아닌, 한국 탁구의 미래를 위한 열정을 들고서다.

 

13일 대한탁구협회는 현정화 감독을 수석부회장, 유남규 감독을 실무부회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4일 열리는 협회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그 뜨거웠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현정화는 양영자와 함께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내며 '탁구 여왕'으로 등극했고, 유남규는 남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쥐며 '탁구 영웅'으로 우뚝 섰다. 두 사람은 한국 탁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며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은퇴 후에도 탁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어온 두 사람은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으로서 한국 탁구 발전에 힘써왔다. 특히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나란히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협회 운영 경험을 쌓았다.

 


이번 두 사람의 탁구협회 집행부 합류는 최근 새롭게 취임한 이태성 회장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한국 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두 레전드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이들은 흔쾌히 수락하며 다시 한번 한국 탁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 수석부회장 내정자는 탁구협회의 대외적인 활동과 홍보 업무를 총괄하며 탁구 저변 확대 및 이미지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유 실무부회장 내정자는 기존 전무이사 역할을 수행하며 협회 살림을 책임지는 동시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탁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레전드가 이제는 리더로서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이들의 열정과 경험이 한국 탁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