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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어벤져스' 뭉쳤다! 현정화·유남규, 협회 수장으로 등판

 한국 탁구의 살아있는 전설,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과 유남규 한국거래소 감독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는다. 이번엔 라켓이 아닌, 한국 탁구의 미래를 위한 열정을 들고서다.

 

13일 대한탁구협회는 현정화 감독을 수석부회장, 유남규 감독을 실무부회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4일 열리는 협회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그 뜨거웠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현정화는 양영자와 함께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내며 '탁구 여왕'으로 등극했고, 유남규는 남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쥐며 '탁구 영웅'으로 우뚝 섰다. 두 사람은 한국 탁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며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은퇴 후에도 탁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어온 두 사람은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으로서 한국 탁구 발전에 힘써왔다. 특히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나란히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협회 운영 경험을 쌓았다.

 


이번 두 사람의 탁구협회 집행부 합류는 최근 새롭게 취임한 이태성 회장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한국 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두 레전드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이들은 흔쾌히 수락하며 다시 한번 한국 탁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 수석부회장 내정자는 탁구협회의 대외적인 활동과 홍보 업무를 총괄하며 탁구 저변 확대 및 이미지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유 실무부회장 내정자는 기존 전무이사 역할을 수행하며 협회 살림을 책임지는 동시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탁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레전드가 이제는 리더로서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이들의 열정과 경험이 한국 탁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