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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곳, 내가 지킨다!" 이재훈, 제주에선 '제설 영웅' 등극

 그룹 쿨의 이재훈이 제주도에 거주하며 폭설 때마다 동네 제설 작업에 발 벗고 나선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선행에 그치지 않고 수년째 묵묵히 이어져 온 선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귀감을 사고 있다.

 

최근 제주에 사는 네티즌 A씨는 자신의 SNS에 "가수 이재훈 님의 봉사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제설 장비가 달린 사륜 바이크를 몰며 눈길을 뚫고 나가는 이재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눈이 내리면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온 동네 눈을 치워주신다"며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고마운 연예인"이라고 칭찬했다.

 

이를 본 다른 네티즌들 역시 "어제도 서울 스케줄이 있는데 새벽에 눈을 치워주고 가셨다", "이재훈 씨 덕분에 눈길에 고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실제로 이재훈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 알려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 제주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도 이재훈이 제설 차량을 이용해 폭설 속에서 동네 길을 열어줬다는 미담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글쓴이는 "제주 애월읍의 작은 마을에는 외지인이 많아서 누구도 선뜻 나서서 눈을 치우려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눈을 치우는) 분이 계시다"며 "바로 이재훈 씨다. 그의 작은 제설 차량은 동네 길을 다니며 이번 폭설에도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제설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내리는 눈을 이리저리 밀어냈다"며 "노래만 잘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동네 사랑은 눈만큼이나 순수하고 진실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1994년 그룹 쿨로 데뷔해 '해변의 여인', '운명', '애상', '아로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이재훈은 2013년부터 제주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2020년에는 7세 연하의 비연예인 아내와의 결혼과 두 아이 출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