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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곳, 내가 지킨다!" 이재훈, 제주에선 '제설 영웅' 등극

 그룹 쿨의 이재훈이 제주도에 거주하며 폭설 때마다 동네 제설 작업에 발 벗고 나선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선행에 그치지 않고 수년째 묵묵히 이어져 온 선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귀감을 사고 있다.

 

최근 제주에 사는 네티즌 A씨는 자신의 SNS에 "가수 이재훈 님의 봉사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제설 장비가 달린 사륜 바이크를 몰며 눈길을 뚫고 나가는 이재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눈이 내리면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온 동네 눈을 치워주신다"며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고마운 연예인"이라고 칭찬했다.

 

이를 본 다른 네티즌들 역시 "어제도 서울 스케줄이 있는데 새벽에 눈을 치워주고 가셨다", "이재훈 씨 덕분에 눈길에 고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실제로 이재훈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 알려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 제주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도 이재훈이 제설 차량을 이용해 폭설 속에서 동네 길을 열어줬다는 미담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글쓴이는 "제주 애월읍의 작은 마을에는 외지인이 많아서 누구도 선뜻 나서서 눈을 치우려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눈을 치우는) 분이 계시다"며 "바로 이재훈 씨다. 그의 작은 제설 차량은 동네 길을 다니며 이번 폭설에도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제설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내리는 눈을 이리저리 밀어냈다"며 "노래만 잘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동네 사랑은 눈만큼이나 순수하고 진실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1994년 그룹 쿨로 데뷔해 '해변의 여인', '운명', '애상', '아로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이재훈은 2013년부터 제주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2020년에는 7세 연하의 비연예인 아내와의 결혼과 두 아이 출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