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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뼈아픈 후회..‘윤석열 발탁, 내 정치 인생 최악의 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정권 이양 과정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최근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를 돌아보며,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욱하는 성격이 강하고 자기 제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측근을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검찰개혁에 찬성했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던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신뢰가 깨진 순간에 대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방해였다"며 "그때 처음으로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윤 총장이 조국 수석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는 사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무죄가 났다"며 인사 판단의 실책을 인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수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이고, 계엄 사태 이전에도 형편없는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며,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징계 과정이 엉성하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인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보수 언론이 들고일어나 엄청난 역풍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을 해임할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건의하는 것이었으나, "징계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해임도 못 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과정과 현 정부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후회가 담겨 있어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