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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하나에 멈췄던 한·중 바둑..韓, 반칙패 규정 삭제로 중국 달래기

 지난달 커제 9단의 '반칙패' 논란으로 촉발된 한·중 바둑 갈등이 한국의 규정 백지화 선언으로 일단락됐다. 

 

한국기원은 사석 관련 반칙패 규정을 폐지하고 세부 규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중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양국 바둑 교류 재개에 합의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회 쏘팔코사놀 세계고수기전 4강에서 불거졌다. 당시 커제 9단은 한국의 김명훈 9단과의 대국 도중 사석(죽은 돌)을 두 번 집어 들어 반칙패를 당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사석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예정됐던 농심신라면배, 농심백산수배 등 주요 한·중 바둑 대회가 줄줄이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국기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사석 관련 반칙패 규정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석 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은 추후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기원의 결정에 중국위기협회는 6일 공문을 통해 "규정 개정 결정을 내린 한국기원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규정 변경으로 추후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것"이라며 양국 바둑 교류 정상화를 시사했다.

 

특히 중국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공통 바둑 규칙 제정"을 전격 제안하며 한·중·일 협력을 통한 국제 바둑 발전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국제 규칙위원회'와 '국제중재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에 따라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차전과 제2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 2차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연기됐던 제1회 쏘팔코사놀 세계 최고기사 결정전 역시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바둑계가 그간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규정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점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국제 바둑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