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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하나에 멈췄던 한·중 바둑..韓, 반칙패 규정 삭제로 중국 달래기

 지난달 커제 9단의 '반칙패' 논란으로 촉발된 한·중 바둑 갈등이 한국의 규정 백지화 선언으로 일단락됐다. 

 

한국기원은 사석 관련 반칙패 규정을 폐지하고 세부 규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중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양국 바둑 교류 재개에 합의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회 쏘팔코사놀 세계고수기전 4강에서 불거졌다. 당시 커제 9단은 한국의 김명훈 9단과의 대국 도중 사석(죽은 돌)을 두 번 집어 들어 반칙패를 당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사석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예정됐던 농심신라면배, 농심백산수배 등 주요 한·중 바둑 대회가 줄줄이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국기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사석 관련 반칙패 규정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석 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은 추후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기원의 결정에 중국위기협회는 6일 공문을 통해 "규정 개정 결정을 내린 한국기원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규정 변경으로 추후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것"이라며 양국 바둑 교류 정상화를 시사했다.

 

특히 중국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공통 바둑 규칙 제정"을 전격 제안하며 한·중·일 협력을 통한 국제 바둑 발전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국제 규칙위원회'와 '국제중재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에 따라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차전과 제2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 2차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연기됐던 제1회 쏘팔코사놀 세계 최고기사 결정전 역시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바둑계가 그간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규정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점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국제 바둑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