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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3.1 지진…"새벽 잠 깨운 공포, 건물 흔들렸다"

 7일 새벽,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새벽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9km로 추정된다.

 

지진 발생 직후 행안부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이와 동시에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및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며 관계 기관에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총 23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주요 기반 시설 점검 및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