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충주서 3.1 지진…"새벽 잠 깨운 공포, 건물 흔들렸다"

 7일 새벽,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새벽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9km로 추정된다.

 

지진 발생 직후 행안부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이와 동시에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및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며 관계 기관에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총 23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주요 기반 시설 점검 및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