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FP 트럼프, 尹보다 李와 더 잘 맞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외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일(현지 시각) <포린폴리시>는 "한국 보수세력들이 트럼프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귀환한 미국 대통령에게 국내 위기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는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윤 대통령이 옹호하는 허구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엎을 권한이 없으며, 트럼프 역시 윤 대통령을 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적 갈등에 개입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실리를 중시하는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협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매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국 혐오 감정을 이용해 민주당과 중국이 선거 공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리적 외교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와의 공통점으로 지목됐다. 매체는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동맹 강화를 주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표가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발맞추겠다"고 발언한 점도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접근법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윤 대통령의 선동적 외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한국 행정부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편을 들어 한국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다"며 "혼란이 지속될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포린폴리시>는 "트럼프는 이념적 요인보다 실용적 거래를 선호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표와 외교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