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경호처, 군·민간에 극비 통화폰 뿌려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사들에게 도감청과 통화녹음이 불가능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지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군이 제공하는 비화폰을 이미 보유한 장성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까지 경호처 비화폰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경호처가 특정 군 장성들에게 별도로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비화폰 배부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 목적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경호처 내에 '비화폰 불출(반출) 대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화폰 불출 대장에 기재된 '테스트(특)', '테스트(수)', '테스트(방)' 등의 표기가 특정 지휘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해당 기록이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에게 각각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았다"며 "비화폰이 두 개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군이 공식적으로 제공한 비화폰 외에 경호처가 별도로 지급한 비화폰을 추가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한 지급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특전사령관 보직을 맡은 이후였다"고 밝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 재임 당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논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비화폰 불출 대장에는 '테스트(예)'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의원은 이 문구가 예비역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국방부 장관실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비화폰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 기획관은 "노 전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공소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1차 청문회에서는 계엄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받아 국방부 장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경호처가 비화폰 지급 내역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접 비화폰 지급 과정에 개입했으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의 비서관이 직접 비화폰을 챙겨가 노상원 씨에게 전달했다"며 "12월 13일 김 차장이 비화폰 불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윤 의원은 또한 "12월 7일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이 경호처로 반납됐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춘 뒤 반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곽 전 사령관은 "12월 5일 저녁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이것은 녹음되지 않는 전화니까 당당하게 가라'고 말했다"며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동안 전반적인 상황을 숨겼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경호처가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조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후 기록 삭제를 시도하며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7세 딸 잃은 아빠의 절규 "혼자 남은 아이, 학교는 뭘 했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7세 여아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소리를 통해 범행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이 학교 교사 C씨(40대, 여)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C씨는 A양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1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우리 아이는 별이 됐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B씨는 "지난주부터 미술학원 스케줄 때문에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아이는 우리 딸아이 뿐이었다"며 "C씨가 이 사실을 알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학교 측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고,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지만,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바로 A양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B씨는 "오후 4시 50분쯤, 미술학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며 "이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낯선 여성의 가쁜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른다"며 "딸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오열했다.그는 "시청각실 바로 옆에 돌봄교실이 위치해 있는데, 아이의 비명을 듣지 못했을 리 없다"며 당시 돌봄 교사의 부주의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면, 우리 딸아이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경찰은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C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긴급 재량 휴업을 실시했으며, 교육 당국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