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경호처, 군·민간에 극비 통화폰 뿌려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사들에게 도감청과 통화녹음이 불가능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지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군이 제공하는 비화폰을 이미 보유한 장성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까지 경호처 비화폰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경호처가 특정 군 장성들에게 별도로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비화폰 배부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 목적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경호처 내에 '비화폰 불출(반출) 대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화폰 불출 대장에 기재된 '테스트(특)', '테스트(수)', '테스트(방)' 등의 표기가 특정 지휘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해당 기록이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에게 각각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았다"며 "비화폰이 두 개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군이 공식적으로 제공한 비화폰 외에 경호처가 별도로 지급한 비화폰을 추가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한 지급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특전사령관 보직을 맡은 이후였다"고 밝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 재임 당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논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비화폰 불출 대장에는 '테스트(예)'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의원은 이 문구가 예비역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국방부 장관실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비화폰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 기획관은 "노 전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공소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1차 청문회에서는 계엄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받아 국방부 장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경호처가 비화폰 지급 내역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접 비화폰 지급 과정에 개입했으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의 비서관이 직접 비화폰을 챙겨가 노상원 씨에게 전달했다"며 "12월 13일 김 차장이 비화폰 불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윤 의원은 또한 "12월 7일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이 경호처로 반납됐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춘 뒤 반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곽 전 사령관은 "12월 5일 저녁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이것은 녹음되지 않는 전화니까 당당하게 가라'고 말했다"며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동안 전반적인 상황을 숨겼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경호처가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조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후 기록 삭제를 시도하며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주시 오창읍 지역 사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청주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