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경호처, 군·민간에 극비 통화폰 뿌려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사들에게 도감청과 통화녹음이 불가능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지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군이 제공하는 비화폰을 이미 보유한 장성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까지 경호처 비화폰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경호처가 특정 군 장성들에게 별도로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비화폰 배부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 목적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경호처 내에 '비화폰 불출(반출) 대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화폰 불출 대장에 기재된 '테스트(특)', '테스트(수)', '테스트(방)' 등의 표기가 특정 지휘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해당 기록이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에게 각각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았다"며 "비화폰이 두 개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군이 공식적으로 제공한 비화폰 외에 경호처가 별도로 지급한 비화폰을 추가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한 지급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특전사령관 보직을 맡은 이후였다"고 밝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 재임 당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논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비화폰 불출 대장에는 '테스트(예)'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의원은 이 문구가 예비역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국방부 장관실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비화폰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 기획관은 "노 전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공소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1차 청문회에서는 계엄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받아 국방부 장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경호처가 비화폰 지급 내역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접 비화폰 지급 과정에 개입했으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의 비서관이 직접 비화폰을 챙겨가 노상원 씨에게 전달했다"며 "12월 13일 김 차장이 비화폰 불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윤 의원은 또한 "12월 7일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이 경호처로 반납됐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춘 뒤 반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곽 전 사령관은 "12월 5일 저녁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이것은 녹음되지 않는 전화니까 당당하게 가라'고 말했다"며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동안 전반적인 상황을 숨겼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경호처가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조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후 기록 삭제를 시도하며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얼굴·이름 공개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귀가 후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는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