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경호처, 군·민간에 극비 통화폰 뿌려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사들에게 도감청과 통화녹음이 불가능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지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군이 제공하는 비화폰을 이미 보유한 장성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까지 경호처 비화폰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경호처가 특정 군 장성들에게 별도로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비화폰 배부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 목적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경호처 내에 '비화폰 불출(반출) 대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화폰 불출 대장에 기재된 '테스트(특)', '테스트(수)', '테스트(방)' 등의 표기가 특정 지휘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해당 기록이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에게 각각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았다"며 "비화폰이 두 개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군이 공식적으로 제공한 비화폰 외에 경호처가 별도로 지급한 비화폰을 추가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한 지급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특전사령관 보직을 맡은 이후였다"고 밝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 재임 당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논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비화폰 불출 대장에는 '테스트(예)'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의원은 이 문구가 예비역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국방부 장관실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비화폰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 기획관은 "노 전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공소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1차 청문회에서는 계엄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받아 국방부 장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경호처가 비화폰 지급 내역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접 비화폰 지급 과정에 개입했으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의 비서관이 직접 비화폰을 챙겨가 노상원 씨에게 전달했다"며 "12월 13일 김 차장이 비화폰 불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윤 의원은 또한 "12월 7일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이 경호처로 반납됐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춘 뒤 반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곽 전 사령관은 "12월 5일 저녁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이것은 녹음되지 않는 전화니까 당당하게 가라'고 말했다"며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동안 전반적인 상황을 숨겼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경호처가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조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후 기록 삭제를 시도하며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