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전기 차단 지시" 707단장 증언..12·3 국회 봉쇄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을 뒤흔들 폭탄 발언이 터져 나왔다. 

 

6일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을 현장 지휘했던 김현태 당시 단장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 수 통제 및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날 김 전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12월 4일 0시 50분경,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통화했다"며 "당시 국회 본관 2층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을 보고하자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질문도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김 전 단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명령이라기보다는 다급하게 사정하는 듯한 어조였다"고 회상하면서도 "150명이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부대원은 16명에 불과했다.

 

김 전 단장은 상부의 국회 봉쇄 명령에 대해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수 통제 및 단전 지시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야욕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이번 폭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부가 국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해석된다.

 

김 전 단장의 폭탄 발언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김 전 단장의 증언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판단할지, 또 이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의 끝자락, 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 통합 이룰 것" 언급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75일 만이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2시,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을 진행한 후,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며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대부분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봤으며, 필요할 때 직접 발언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만약 윤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 및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출입 기록과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이번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선고 결과가 나오며,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