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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주서 3.1 지진…"새벽 잠 깨운 공포, 건물 흔들렸다"

 7일 새벽,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새벽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9km로 추정된다.지진 발생 직후 행안부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이와 동시에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및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며 관계 기관에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총 23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주요 기반 시설 점검 및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행안부는 지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