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