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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의금 인플레이션' 시대... 직장인 70%가 '경제적 압박' 호소

 올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직장 동료 결혼식의 적정 축의금이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대비 5만원 상승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이 축의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인크루트가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직장 동료 결혼식에 내야 할 적정 축의금을 물은 결과, 1인 기준으로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할 경우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1.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5만원'이 32.8%, '5만원 미만'이 3.2%, '15만원'이 1.4%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주목할 점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축의금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마주하는 직장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65.1%가 '5만원'을 꼽았다. 그러나 올해는 가장 많은 응답이 '10만원'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5만원이 상승했다. 인크루트는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와 '협업·일로 엮인 동료' 모두에게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59.7%와 60.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의 경우 2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14.3%, 15만원이 12.7%, 5만원이 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업·일로 엮여 있는 동료'에게는 5만원(30%), 5만원 미만(3.8%), 15만원(3.3%)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친밀도에 따라 축의금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결혼식 참석 범위에 관한 질문에서는 '같이 협업하거나 일로 엮여 있는 동료'까지 참석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청첩장을 받은 모든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응답은 28.2%였으며,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 결혼식만 간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 소수이지만 1.4%는 직장 동료 결혼식에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동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결혼식까지 참석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33.3%), '개인 일정이 우선이어서'(25%), '축의금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16.7%)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직장 내 인간관계와 경제적 상황이 결혼식 참석 여부와 축의금 액수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 증가가 직장 문화의 일부인 축의금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축의금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축의금 부담은 직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