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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암살단' 등장?··· 민주당, 경호 강화 초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암살단" 존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심각한 신변 위협"이라며 경호 강화 등 안전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4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 파출소' 일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 역시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정치적 반대를 넘어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온·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도 경호 인력 보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2월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검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