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은우 광고비만 10억?"... 노랑통닭이 돈 쓰는 충격적인 이유

 'K-치킨'의 대표주자 노랑통닭이 해외 매각을 준비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아이돌 차은우를 모델로 기용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노랑통닭의 행보는 한류 열풍과 맞물려 새로운 'K-푸드' 신화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노랑통닭의 현 대주주인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코스톤아시아가 해외 잠재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이어를 배포했다. 이는 본격적인 매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기업 가치는 약 2000억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랑통닭의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이다. '얼굴천재'로 불리는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최상위 모델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필리핀 기업 졸리비에 4700억원에 매각된 컴포즈커피의 성공 사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컴포즈커피는 BTS 멤버 뷔를 모델로 기용하며 해외 인지도를 크게 높인 바 있다.

 


실제로 K-푸드의 글로벌 성장세는 가파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61억달러에서 2023년 99억8000만달러로 63%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식품들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한 예로, 불닭볶음면은 BTS 지민이 즐겨 먹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노랑통닭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 큐캐피탈-코스톤에 700억원에 매각된 이후, 가맹점 수는 400여개에서 800여개로 두 배 증가했다. 매출은 2019년 502억원에서 2023년 973억원으로 93%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도 65억원에서 115억원으로 77% 증가했다. 2018년 베트남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노랑통닭의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는 지난해 150억원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과 풍부한 현금성자산이 꼽힌다. 여기에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B업계 전문가들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과 한류 스타의 영향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