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은우 광고비만 10억?"... 노랑통닭이 돈 쓰는 충격적인 이유

 'K-치킨'의 대표주자 노랑통닭이 해외 매각을 준비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아이돌 차은우를 모델로 기용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노랑통닭의 행보는 한류 열풍과 맞물려 새로운 'K-푸드' 신화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노랑통닭의 현 대주주인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코스톤아시아가 해외 잠재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이어를 배포했다. 이는 본격적인 매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기업 가치는 약 2000억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랑통닭의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이다. '얼굴천재'로 불리는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최상위 모델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필리핀 기업 졸리비에 4700억원에 매각된 컴포즈커피의 성공 사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컴포즈커피는 BTS 멤버 뷔를 모델로 기용하며 해외 인지도를 크게 높인 바 있다.

 


실제로 K-푸드의 글로벌 성장세는 가파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61억달러에서 2023년 99억8000만달러로 63%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식품들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한 예로, 불닭볶음면은 BTS 지민이 즐겨 먹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노랑통닭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 큐캐피탈-코스톤에 700억원에 매각된 이후, 가맹점 수는 400여개에서 800여개로 두 배 증가했다. 매출은 2019년 502억원에서 2023년 973억원으로 93%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도 65억원에서 115억원으로 77% 증가했다. 2018년 베트남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노랑통닭의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는 지난해 150억원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과 풍부한 현금성자산이 꼽힌다. 여기에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B업계 전문가들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과 한류 스타의 영향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