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은우 광고비만 10억?"... 노랑통닭이 돈 쓰는 충격적인 이유

 'K-치킨'의 대표주자 노랑통닭이 해외 매각을 준비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아이돌 차은우를 모델로 기용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노랑통닭의 행보는 한류 열풍과 맞물려 새로운 'K-푸드' 신화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노랑통닭의 현 대주주인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코스톤아시아가 해외 잠재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이어를 배포했다. 이는 본격적인 매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기업 가치는 약 2000억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랑통닭의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이다. '얼굴천재'로 불리는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최상위 모델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필리핀 기업 졸리비에 4700억원에 매각된 컴포즈커피의 성공 사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컴포즈커피는 BTS 멤버 뷔를 모델로 기용하며 해외 인지도를 크게 높인 바 있다.

 


실제로 K-푸드의 글로벌 성장세는 가파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61억달러에서 2023년 99억8000만달러로 63%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식품들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한 예로, 불닭볶음면은 BTS 지민이 즐겨 먹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노랑통닭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 큐캐피탈-코스톤에 700억원에 매각된 이후, 가맹점 수는 400여개에서 800여개로 두 배 증가했다. 매출은 2019년 502억원에서 2023년 973억원으로 93%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도 65억원에서 115억원으로 77% 증가했다. 2018년 베트남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노랑통닭의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는 지난해 150억원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과 풍부한 현금성자산이 꼽힌다. 여기에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B업계 전문가들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과 한류 스타의 영향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