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명태균 측, 홍준표·오세훈 정조준..빼박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소 네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준비 중인 홍 시장이 명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명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홍 시장이 2021년 6월을 포함해 총 네 차례 명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대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명 씨는 돌려보내고 이 전 대표와 10분간 단독 면담한 것이 전부"라며 명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그러나 남 변호사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명 씨와 홍 시장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5월 명 씨가 홍 시장과 갈등 관계였던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화해시키기 위해 만남을 주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시장은 조 전 의원과 경남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처지였으며, 세 사람은 동대구역에서 만나 홍 시장의 대구 수성을 사무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남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홍 시장이 명 씨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1월 17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홍 시장이 칩거에 들어가자 명 씨가 경주에 있던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홍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명 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송파구 홍 시장의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세 번째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월 19일, 명 씨는 윤석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