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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114만 유튜버 뻑가, 익명 깨지자 '총력 대응'... 사이버 렉카 활동 제동 걸리나

 11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익명으로 활동해 온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가 자신의 신상이 특정되자 "잃을 것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뻑가는 검은색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 왔으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24일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덧붙이며, 앞으로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뻑가의 신상 특정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다. 앞서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구글로부터 뻑가의 신상 정보 일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뻑가는 과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과즙세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목격되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뻑가의 신상 정보가 알려지자, 웹툰 작가 주호민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주호민 작가는 과거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