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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33개국 중 32위 추락한 '불행 지수'의 실체, 65세 이상 '빈곤 강요' 현장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OECD가 2004년부터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2020년 기준 33개국 중 32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유엔 세계행복지수에서도 54위에 그쳤다. 이는 UAE, 대만, 일본, 브라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이러한 불행의 근원을 파헤치면 경제적 요인이 두드러진다.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월평균 임금이 감소했고,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해 2023년 월평균 157.6시간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대적 빈곤율이 14.9%로 고착화되는 현상이다.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는 고용지표 역시 실상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2024년 62.7%를 기록한 전체 고용률의 상승세 뒤에는 두 가지 중대한 맹점이 숨어있다.첫째는 성별 고용률의 불균형이다. 여성 고용률이 2020년 50.7%에서 2024년 54.7%로 상승한 반면, 가계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 고용률은 2022년 71.5%에서 2024년 70.9%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여성이 주소득자일 때 빈곤층(하위 20%)에 속할 확률이 27.0%로, 남성 주소득자 가구(13.0%)의 두 배를 넘는다.둘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상적인 고용률 상승이다. 2012년 30.1%에서 2023년 37.3%로 급증했지만, 이는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고령층의 월평균 임금은 연령대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6569세는 103만원, 7074세는 37만원, 80세 이상은 23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해, 65세 이상 여성 주소득자 가구의 44.0%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반면, 남성은 36.0%를 기록했다.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제적으로 낮은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