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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성심당이 또…' 야심찬 '샌드위치 전쟁' 선포

 대전의 대표적인 베이커리 브랜드 성심당이 샌드위치 전문 매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19일 성심당은 공식 SNS를 통해 오는 22일 본점 지하에 '성심당 샌드위치' 매장을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사 진행 상황과 생산 여건에 따라 개장일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성심당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쌓아온 샌드위치 제품의 인기를 반영한 것이다. 성심당 측은 "본점과 여러 지점에서 판매되는 샌드위치가 최고의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전문 매장 오픈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성심당 샌드위치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풍성한 속재료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왔다. 2022년 출시된 '고기한쌈 샌드위치'는 6,000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양의 고기를 넣어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성심당의 오랜 경영 철학인 '정직한 재료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원칙이 반영된 결과다.성심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대표 상품인 튀김소보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튀소정거장' 1호점을 성공적으로 런칭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적 매장 확장은 성심당의 각 제품군별 전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성심당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본점을 비롯해 케익부띠끄, DCC점, 튀소정거장,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역점 등 총 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샌드위치 전문점 오픈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성심당이 또 일을 제대로 했다", "대전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