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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의혹' 굴레 벗다…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은 5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공시돼야 할 중요 정보였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였고, 삼성물산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비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삼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무안공항, 교육비행 훈련기부터…단계적 정상화 '시동'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되었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가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열린다. 교육용 훈련기에 한해 비행이 재개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던 항공 교육 훈련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1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의 비행이 허가된다. 이는 지난 19일 부산지방항공청 점검단이 무안공항에서 교육용 훈련을 진행하는 5개 대학과 3개 민간 교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운항, 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마친 데 따른 조치다.이번에 비행이 재개되는 훈련기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파손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사용하지 않고, 조종사의 시계에 의존해 이착륙하는 항공기다. 따라서 계기착륙시설(ILS) 복구와 관계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산지방항공청의 설명이다.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7C510편(B737-800)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 계기착륙시설(ILS)의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안공항 활주로는 전면 폐쇄되었고, 무안공항을 기반으로 훈련하던 항공 교육 기관들은 훈련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특히, 무안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울진비행훈련원'과 연계된 훈련 공항으로, 조종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과 훈련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번 사고로 훈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항공 교육 업계는 물론